세제혜택 안내
세제혜택 절차
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(2022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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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기부 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
기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실 때, 연간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% (기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제 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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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기부 (주식회사, 법인단체)
기부하는 해의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 중 이월결손금 차감 한 후에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(법인세법 제24조)
기부 문의하기
TEL : 053-600-4243
FAX : 053-600-4229
E-MAIL : hyyoon@kiu.kr